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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 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직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싶은 분들에게 실업급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 실업급여 관련 변경된 사항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5분만 집중하시면, 실업급여 누구보다 많이 받아갈수 있습니다.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 지급에 가장 우선시 되는 행동은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 "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받기
- 실직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근무해야 된다.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돼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 자발적 이직사유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지급받지 못한다.
- (일용직)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한 달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 (일용직)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직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해야 한다
- (일용직)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실직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해야 한다.
촉업촉진수당 받기
촉업촉진수당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로 나뉜다.
- 조기재취업수당 1. : 구직급여 수급자가 7일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2.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사업 개시 전 본인이 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을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았어야 지급가능
- 조기재취업수당 3: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나, 신청 전 마지막으로 지기한 사업장과 분할 또는 합병을 한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작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로 이전한 경우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급가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가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지급가능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일 때 지급가능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관두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알아보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랑 다르게 낮아지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워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급여의 70% 미만이 지급된 경우
그 외, 정당한 이직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해당되는 경우, 꼭 신청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급여액 계산하기
그래서 내가 얼마 받는지 궁금하시죠?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 수 " 로 계산한다. 내가 일전에 받았던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급금액에는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최대금액 : 매년 정합니다 ( 2023년 기준 66,000원 )
- 최소금액 :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바뀝니다. ( 최저임금 X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내가 퇴사당한 날 최저시급에 따라 최소금액이 정해지며, 최대금액은 매년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최저금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고, 최대금액을 넘으면 66,000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 상한액 : 2023년 기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하한액 기준 : 표로 남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61,568 원으로 측정 )
구분 | 2023년 | 2019년~ 2022년 | 2018년 | |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7,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하기
총 4가지 과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과 고용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한다. 이전 회사로 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통보하고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받습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합니다. 구직하고 있다는 등록을 마치면, 수급자격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2주 이내로 지역의 고용센토로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가셔서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급자들의 실업인정 제출 날짜와 겹치게 되면 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유를 갖고 방문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됐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8일째 되는 날에 한 번에 지급이 됩니다. 이후 매주 1주~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 또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 * 모든 과정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실업급여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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