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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중도해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6만 원을 2년 동안 납부하면 1천2백만 원으로 돌려받는 제도인 만큼 청년분들의 목돈을 마련해줄 정책입니다. 오늘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지 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동시에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해 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은 총 2가지로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 청년기준, 기업기준 )
- 청년기준
연령: 정규직 채용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속하며,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만 39세로 최대한정)
학력: 제한은 없고,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 후 취업한 자는 예외입니다.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분들이 가능합니다.
- 기업기준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수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종의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간편합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고, 신청 이후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 진행이 이뤄집니다. 심사가 완료되어 승인이 되면,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서 승인됐다는 연락이 오고,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기한 이후 신청 시에 누락될 수 있으니 기한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는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사유는 청년과 기업의 사유에 따라 기준이 나뉩니다.
- 청년 중도해지 기준
1.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2.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3.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4.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5. 부정수급
6. 기타 청년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될 경우 (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 실시기업 중도해지 기준
1. 휴업, 폐업, 부도, 해산, 휴직의 경우
2.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3. 고용보험료 체납
4.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5. 6회 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6.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입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7.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혹은 운영 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한 경우
8. 부정수급
9.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중도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도 아래 남겨둘 텐데요. 작년대비 지원규모부터 기간 및 적립금, 그리고 기업자 부담금액까지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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